OK
http://hcy.jinbo.net/
South Korea
Country
Network
November 23, 2024, 08:09 AM UTC
Date & Time
Websites
Websites
Runtime: 1.5s
On November 23, 2024, 08:09 AM UTC, http://hcy.jinbo.net/ was accessible when tested on AS45365 in South Korea.

Failures

HTTP Experiment
null
DNS Experiment
null
Control
null

DNS Queries

Resolver:
106.241.8.98
Query:
IN A hcy.jinbo.net
Engine:
system
Name
Class
TTL
Type
DATA
@
IN
A
211.255.23.41

TCP Connections

Connection to 211.255.23.41:80 succeeded.

HTTP Requests

URL
GET http://hcy.jinbo.net/
Response Headers
Content-Length:
3991
Content-Type:
text/html
Date:
Sat, 23 Nov 2024 08:09:38 GMT
Server:
Apache/2.4.6 (CentOS) OpenSSL/1.0.2k-fips mod_fcgid/2.3.9 mod_wsgi/3.4 Python/2.7.5 PHP/7.3.33
X-Powered-By:
PHP/7.3.33
Response Body
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XHTML 1.0 Transitional//EN" "http://www.w3.org/TR/xhtml1/DTD/xhtml1-transitional.dtd">
<html xmlns="http://www.w3.org/1999/xhtml">
	<head>
		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; charset=utf-8" />
		<title>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(한총련) 사이트 폐쇄 안내</title>
		<link rel="stylesheet" href="./closed.css" />
	</head>
	<body>
		<div class="body_wrap">
			<h1>2011년 8월 26일, <a href="http://act.jinbo.net" target="_blank">진보네트워크센터</a>에서 알립니다.</h1>
 
			<h2 class="title">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(한총련)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.</h2>
 
			<div class="history">
				<h3>[경과]</h3>
				<p>지난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단체에 한총련 홈페이지(http://hcy.jinbo.net)에 대하여 '이용해지'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.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심의한 결과, 대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되고 있는 한총련의 행위 등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고, 그 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있어,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.</p>
 
				<p>우리 단체가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8월 2일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"취급거부 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라"고 통지해 왔습니다. 우리는 8월 12일 예정된 처분이 부당하니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</p>
 
				<p>그러나 마침내 지난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"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(사이트 폐쇄)를 명하니 2011. 8. 26까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달라"고 통보하면서 "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라"고 덧붙였습니다.</p>
			</div> 
			<div class="statement">
				<h3>[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]</h3>
 
				<p>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.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/p>
 
				<p class="list">1. 우리는 유엔의 계속된 폐지 권고에서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. 국가가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.</p>
 
				<p class="list">2. 무엇보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, 경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실상의 검열임을 보여줍니다.</p>
 
				<p class="list">3.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인터넷 호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.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결정했듯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.</p>
 
				<p>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.</p> 
			</div> 
			<ul class="info">
				<li><a href="110629hcy.pdf">* 2011. 6. 29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보기</a></li>
				<li><a href="110819hcy.pdf">* 2011. 8. 18. 방송통신위원회 명령 보기</a></li>
				<li><a href="http://act.jinbo.net/drupal/node/8555">* 2015. 3. 26.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</a></li>
			</ul>
		</div>
	</body>
</html>

Resolver

Resolver ASN
AS3786
Resolver IP
106.241.8.98
Resolver Network Name
LG DACOM Corporation
Report ID
20241123T080153Z_webconnectivity_KR_45365_n1_ofYB3jFshWeQGIsg
Platform
android
Software Name
ooniprobe-android-unattended (4.0.0)
Measurement Engine
ooniprobe-engine (3.23.0)

Raw Measurement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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